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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금주: 이은순
(한국건축토목학원)
| 작성자 | 관리자 | 등록일 | 2019년 08월 13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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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신분증, 전자통신기기, 공학용계산기 등 관련 규정 강화 ○ 신분증 미지참자 당해시험 정지(퇴실) 및 무효처리 - 국가기술자격검정(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)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시험시 붙임 “규정신분증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, 일체 훼손‧변형이 없는 경우만 유효‧인정 ★ 주의사항 : 규정 신분증은 사진·주민등록번호(최소 생년월일)·성명·발급기관 직인이 있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!!
○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소지 불가 전자‧통신기기 소지‧착용 시 당해시험 정지(퇴실) 및 무효처리 ○ 기능사 등급은 허용된 기종의 공학용계산기만 사용가능하며, 기술사, 기사(산업기사), 기능장 등급은 제반여건 조성이후 단계적 적용 예정 ★ (허용군 공학용계산기 기종 : 붙임 및 Q-Net 공지사항 참조)
○ 주관식 답안 작성 시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가능(연필, 유색 필기구 등 사용불가) □ 가상계좌 입금마감시간 변경 (타 결제방법은 전과 동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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