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 신분증 범위 기준 >
국가기술자격검정(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)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시험시 아래 “규정 신분증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, 일체 훼손ㆍ변형이 없는 경우만 유효ㆍ인정
★ 주의사항 : 신분증은 사진·주민등록번호(최소 생년월일)·성명·발급기관 직인이 있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!!
구 분 | 신분증 인정범위 |
성인 | ① 주민등록증(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) ② 운전면허증(경찰청 발행)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 ⑥ 장애인등록증, 복지카드 ⑦ 국가유공자증 ⑧ 국가기술자격증 ☞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8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|
중ㆍ고등학생 | ① 학생증 ☞ 사진·주민등록번호(생년월일)·성명·학교장 직인이 표기·날인된 것 ② 재학증명서 ☞ NEIS에서 발행하고 사진·주민등록번호(생년월일)·성명·발급기관 직인이 날인된 것 ③ 여권 ④ 청소년증(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) ⑤ 국가자격증(국가기술자격증 포함) ☞ 국가공인자격 및 민간자격은 불인정 ⑥ 학교발행 ‘신분확인증명서’ ☞ “별지서식1”에 따라 학교장이 발행하고 직인이 날인된 것 * 주민등록증(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), 운전면허증(경찰청 발행),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소지자 가능 |
초등학생 | ① 재학증명서 ☞ NEIS에서 발행하고 사진·주민등록번호(생년월일)·성명·발급기관 직인이 날인된 것 ② 여권 ③ 청소년증(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) ④ 국가자격증(국가기술자격증 포함) ☞ 국가공인자격 및 민간자격은 불인정 ⑤ 학교발행 ‘신분확인증명서’ ☞ “별지서식1”에 따라 학교장이 발행하고 직인이 날인된 것 |
미취학 아동 | ① 여권 ② 국가자격증(국가기술자격증 포함) ☞ 국가공인자격 및 민간자격은 불인정 ③ 우리공단 발행 “자격시험용 임시신분증” ☞ “별지서식2”에 따라 우리 공단이 발행하고 직인이 날인된 것 |
사병 (군인) | ① 부대장 발행 ‘신분확인증명서’ ☞ “별지서식1”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발행하고 직인이 날인된 것 |
외국인 | ① 여권 ② 외국인등록증 ③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④ 영주증 ⑤ 국가기술자격증 ☞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8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|
* 훼손ㆍ변형 : 사진 또는 외지(코팅지)와 내지가 탈착ㆍ분리 등의 변형이 있는 것, 훼손으로 사진·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