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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정 신분증 미지참 시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작성자, 등록일, 내용, 첨부파일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년 08월 13일

 

< 신분증 범위 기준 >

국가기술자격검정(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)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시험시 아래 “규정 신분증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, 일체 훼손ㆍ변형이 없는 경우만 유효ㆍ인정

★ 주의사항 : 신분증은 사진·주민등록번호(최소 생년월일)·성명·발급기관 직인이 있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!!

구 분

신분증 인정범위

성인

① 주민등록증(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)

② 운전면허증(경찰청 발행)

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

④ 여권

⑤ 공무원증

⑥ 장애인등록증, 복지카드

⑦ 국가유공자증

⑧ 국가기술자격증

☞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8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

중ㆍ고등학생

① 학생증

☞ 사진·주민등록번호(생년월일)·성명·학교장 직인이 표기·날인된 것

② 재학증명서

☞ NEIS에서 발행하고 사진·주민등록번호(생년월일)·성명·발급기관 직인이 날인된 것

③ 여권

④ 청소년증(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)

⑤ 국가자격증(국가기술자격증 포함)

☞ 국가공인자격 및 민간자격은 불인정

⑥ 학교발행 ‘신분확인증명서’

☞ “별지서식1”에 따라 학교장이 발행하고 직인이 날인된 것

* 주민등록증(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), 운전면허증(경찰청 발행),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소지자 가능

초등학생

① 재학증명서

☞ NEIS에서 발행하고 사진·주민등록번호(생년월일)·성명·발급기관 직인이 날인된 것

② 여권

③ 청소년증(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)

④ 국가자격증(국가기술자격증 포함)

☞ 국가공인자격 및 민간자격은 불인정

⑤ 학교발행 ‘신분확인증명서’

☞ “별지서식1”에 따라 학교장이 발행하고 직인이 날인된 것

미취학 아동

① 여권

② 국가자격증(국가기술자격증 포함)

☞ 국가공인자격 및 민간자격은 불인정

③ 우리공단 발행 “자격시험용 임시신분증”

☞ “별지서식2”에 따라 우리 공단이 발행하고 직인이 날인된 것

사병

(군인)

① 부대장 발행 ‘신분확인증명서’

☞ “별지서식1”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발행하고 직인이 날인된 것

외국인

① 여권

② 외국인등록증

③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

④ 영주증

⑤ 국가기술자격증

☞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8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


* 훼손ㆍ변형 : 사진 또는 외지(코팅지)와 내지가 탈착ㆍ분리 등의 변형이 있는 것, 훼손으로 사진·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 등